미래행정

7급 공무원이란

7급 공무원은 중견직 공무원으로 그 위치를 확고히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7급 공무원 응시자가 증가하면서 7급 공무원에 대한 인기가 더욱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행정직의 경우 1년에 2-3회 응시 기회가 있다는 점에서 다른 직렬에 비해 인기가 많은 편에 속합니다.

7급 일반 행정직은 재경, 사회, 법무행정 등을 따로 선발하지 않고 일반 행정직 시험 과목만으로 선발하여 모든 부처에 배치하기 때문에 직무의 내용이 다양합니다.

응시자격

학력이나 경력은 제한없음

응시연령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만 20세 이상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중 외무행정직 : 만 20세 이상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 장애인 : 중증장애인은 3년, 그 밖의 장애인은 2년까지 연장

7급공무원 직렬

일반행정직, 교육행정직, 세무직, 관세직, 교정직, 감사직, 농업직, 검찰사무직, 출입국관리직, 군무원, 외무영사직, 기계직, 전기직, 토목직, 건축직

7급공무원 시험 실시방법

  • 제 1, 2 차 병합실시: 선택형 필기시험
  • 제 3 차 시험: 면접 시험
  • 일반행정직 - 국가직: 필수 (7) 국어(한문포함), 한국사, 영어,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 일반행정직 - 지방직: 필수 (6) 국어(한문포함), 한국사, 영어, 헌법, 행정법, 행정학 / 선택 (1)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과목

거주지 제한

  • 행정안전부 국가직
    전국 모집은 거주지 제한이 없으며, 지역별로 구분 모집하는 시험은 당해 연도 1월 1일을 포함하여 전 또는 후로 연속하여 3개월 이상 당해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응시할 수 있음( 다만, 서울·인천·경기지역은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 할 수 있음)
  • 각 시·도청 지방직: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당해지역에 되어있어야 하며, 동기간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기타 직렬의 경우, 공고문에 따라 거주지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9급 일반행정직 공무원

각 기관의 일선부서에서 일반행정, 사회, 문화 홍보등 민원행정업무 전반적으로 담당
감사원, 외무부, 검찰청을 제외한 정부의 모든 부처, 부서에 배치되어 근무하며, 연중시험
시행횟수가 4~5회로 시험시행일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모두 응시할 수 있다는 유리한 조건이며 채용인원이 가장 많아 합격의 용이함을 더해주고 있다.

자격요건

학력, 경력, 성별 제한없음

자격요건

학력, 경력, 성별 제한없음

9급공무원 직렬

일반행정직, 교육행정직, 사회복지직, 보호직, 사서직, 군무원, 부사관, 철도공안직, 검찰사무직, 마약수사직, 선관위 , 출입국관리직, 국회사무처

응시연령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18세이상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중 교정·보호직: 20세 이상

시험일정

  • 국가직: 매년 5월경 실시
  • 지방직: 각 시도별로 2월~12월 사이에 시행함

시험방법

  • 제 1 차시험: 필기시험
  • 제 2 차시험: 면접시험

시험과목

국어/영어/한국사/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 (일반행정직)

근무처

국가중앙부처, 시청, 도청,읍·면·동사무소

결격사유

부적격자 공직채용 방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의 경우는 외무공무원법 제8조, 검찰사무·마약수사직의 경우는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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