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공무원은 중견직 공무원으로 그 위치를 확고히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7급 공무원 응시자가 증가하면서 7급 공무원에 대한 인기가 더욱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행정직의 경우 1년에 2-3회 응시 기회가 있다는 점에서 다른 직렬에 비해 인기가 많은 편에 속합니다.
7급 일반 행정직은 재경, 사회, 법무행정 등을 따로 선발하지 않고 일반 행정직 시험 과목만으로 선발하여 모든 부처에 배치하기 때문에 직무의 내용이 다양합니다.
학력이나 경력은 제한없음
일반행정직, 교육행정직, 세무직, 관세직, 교정직, 감사직, 농업직, 검찰사무직, 출입국관리직, 군무원, 외무영사직, 기계직, 전기직, 토목직, 건축직
각 기관의 일선부서에서 일반행정, 사회, 문화 홍보등 민원행정업무 전반적으로 담당
감사원, 외무부, 검찰청을 제외한 정부의 모든 부처, 부서에 배치되어 근무하며, 연중시험
시행횟수가 4~5회로 시험시행일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모두 응시할 수 있다는 유리한 조건이며 채용인원이 가장 많아 합격의 용이함을 더해주고 있다.
학력, 경력, 성별 제한없음
학력, 경력, 성별 제한없음
일반행정직, 교육행정직, 사회복지직, 보호직, 사서직, 군무원, 부사관, 철도공안직, 검찰사무직, 마약수사직, 선관위 , 출입국관리직, 국회사무처
국어/영어/한국사/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 (일반행정직)
국가중앙부처, 시청, 도청,읍·면·동사무소
부적격자 공직채용 방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의 경우는 외무공무원법 제8조, 검찰사무·마약수사직의 경우는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